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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청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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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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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18일부터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부' 책자를 대구·경북지역 407개 우체국에 비치할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법인 등 공법관계의 기관은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개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기록해야 처리가 가능해진다.
 도로명주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이사 후 이뤄지는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수도, 가스, 전기와 관련한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또 모든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홈페이지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돼 채용 응시원서 접수시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원서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 경북도내 세무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옛 주소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말로만 도로명 주소 사용에 동참을 요구하지만 취재를 하거나 주소를 물으면 관공서에서 옛 주소를 불러주기 일쑤다.
 우정청은 그간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 검색을 위해 우체국에 우편번호 검색 전용 PC, 콜센터(1588-1300),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우편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책자 형태의 우편번호부를 발행하게 됐다. 한마디로 2011년도 시범시행 등을 거쳐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또한 시행 전 충분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계속 예산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는 주민보다 관청 공무원들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정책 시행에 있어 충분한 대처와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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